캐나다 고용 증명서 Job letter 쓰는 법

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 여행자 보험사 Bestquote입니다.
오늘은 GHIP 프로그램 가입이나, 집 구할 때, 해외 정착지원금 신청할 때 등의 상황에 제출하게 될 Job letter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잡레터 요청 시 바로 올바르게 적어주시는 고용주 분들도 계시지만, 작성해 본 적이 없으셔서
"내용을 써서 보내주면 사인 해주겠다" 또는 "참고할 것을 보내달라"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
그런 막막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잡레터 작성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위의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해외 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
- 서류 공증 업무를 위해 영사관을 방문할 시 여권, 비자 서류 원본 필수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.
- 잡레터의 고용주(또는 담당자)의 전자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프린트 후 받은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.
- 현재 근무 중인 것을 증빙하기 위해 공증 시점까지 받은 Paystub을 지참해야 합니다.
+ 고용된 직원(본인)의 생년월일이 포함되면 좋습니다.
대사관 예약에 방문 후 대기까지 상당히 성가신데, 저희 글 참고하셔서 헛걸음 하는 일 없이 빠르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.
잘 작성한 잡레터로 집도 구하고, 해외 정착지원금도 받고, GHIP도 가입합시다!
저희는 워홀러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캐나다 생활을 응원합니다.
이상 BestQuote였습니다.